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중대장은 경찰 조사에서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,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성욱 기자! <br /> <br />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고, 2시간여 만에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이 피의자 노출을 차단하고 심사실과 차량으로 이끌면서 '죄송하다'는 작은 목소리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가 거부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경찰은 수사 이첩부터 피의자 전환과 소환 조사, 영장 신청과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. <br /> <br />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대부분 수사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이 단독으로 확인한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일단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완전군장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구보와 팔굽혀 펴기, 선착순 달리기 등을 지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'얼차려'라는 점을 확인한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알려진 대로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'얼차려'를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, <br /> <br />이를 승인하면서 대신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 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군장은 완전 군장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 군장인데요. <br /> <br />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6211352328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